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조의2
제5조의2
자료의 범위 등①
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.1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2.
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3.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4.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5.
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6.
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7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8.
「교통안전법」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②
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12.20, 2024.10.8>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1.
지역별, 질환군별,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2.
응급의료 자원의 분포3.
응급환자의 이송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4.
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5.
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④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,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.